추석 비상 응급 대응…군의관 등 대체 인력 투입
경증환자 응급실 거부 당해도 진료거부 아닌 것으로 간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이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된다. 이 기간 권역·거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군의관과 일반의,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대거 투입한다. 경증환자의 응급실 자부담도 50~60%에서 9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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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개소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응급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는 ‘중증전담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 중증전담응급실은 전체 응급환자의 15~20%에 해당하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게 할 계획이다. 중등증 이하 환자(KTAS 3~5)는 지역센터·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이들 병원이 KTAS 3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경증환자를 분산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50~6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을 9월 중에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권역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권역·거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군의관과 일반의,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한다. 의료진 폭행 등 난폭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거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침화해,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 및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을 150%에서 200%로 인상한다. 특히 야간·휴일 가산율을 대폭 높여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부터 응급의료기관의 전원환자 수용률, 중증환자 수용율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이송 및 전원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번 추석명절 연휴에 빈틈없는 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평년(설 연휴 3600개소) 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 등의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외래환자 대상 야간·주말 발열클리닉(현재 108개소) 및 입원 환자 대상 협력병원(현재 60개소)을 설치·운영해 코로나19 환자들이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하여 경증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하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의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특히, 어떠한 증상들이 경증에 해당하고, 경증의 경우 어떤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홍보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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