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에 국회벽 넘은 간호법… 간호사 의료 내년 6월 합법화

전혜인 2024. 8. 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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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며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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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개 법안 처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총 28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2대 국회가 지난 5월 말 개원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며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이외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진료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간호법 내 별도의 PA 간호사 조항을 만들지 않고,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조항 안에 PA 간호사 합법화 규정을 담았다. 대신 PA간호사의 업무는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제외하고,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해 논의를 이어왔으나,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본회의 전날 극적으로 합의했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법적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앞서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와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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