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율 0.5%' 3년 연장…은행, 서민금융 출연금 1000억 더 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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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로 일몰 기한이 다가온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의 한도가 연장됐다.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요율은 2배 늘어,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연간 1000억 원 넘는 금액을 더 내게 됐다.
이외에도 은행은 서민금융 출연금을 연간 1000억 원을 더 내게 됐다.
0.03% 적용 당시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1184억 원 수준이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 계산 시 1184억 원을 더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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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서상혁 신윤하 기자 = 이달 말로 일몰 기한이 다가온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의 한도가 연장됐다.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요율은 2배 늘어,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연간 1000억 원 넘는 금액을 더 내게 됐다.
28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90명 중 찬성 2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예보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예보료율 한도를 규정한 예금자보험법은 지난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시행돼 5차례 연장을 거쳤으며, 오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적용되던 업권별 예보료율을 다시 적용받게 된다.
현재 예보료율 상한은 0.5%지만, 시행령에 따라 업권별 한도는 다르다. 은행의 경우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 등이다. 1998년 이전의 경우 은행 0.05%, 금융투자 0.1%, 저축은행 0.15%였다.
일몰이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 예금보험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부실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 지난 21대 국회 때도 예보료율 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끝내 폐기된 바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데, 8월 31일을 넘어선 개정법 시행일까지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 당일 예금보험료'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은행은 서민금융 출연금을 연간 1000억 원을 더 내게 됐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재적 288명 중 찬성 288명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다.
국내 은행 이자 수익은 지난해 59조 원을 넘겼으나 예금금리 대출금리 차이가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서민 금융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 속에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액이 1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은 올해 2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점도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요율의 하한선을 대출의 최소 0.06%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금융사는 대출액의 최고 0.1%를 출연하도록 한다.
다만 하한선은 별도로 없어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0.03%'가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의 출연요율은 0.03%에서 0.06%로 2배 오르게 됐다. 0.03% 적용 당시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1184억 원 수준이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 계산 시 1184억 원을 더 내게 된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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