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검찰개혁 4법’ 당론 발의···“개혁 지연엔 민주당 책임도”
조국혁신당은 2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제 야당 원탁회의’(원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와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은 이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하고,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이루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청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했다.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 선거, 방위사업, 마약 범죄와 대형참사를 수사하되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부당한 외압이나 수사권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중수청을 여러 수사 부서로 분할하고 수사 지휘는 중수청장이 아닌 수사본부장이 하게 했다. 수사절차법 제정안에는 불구속 수사 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타건 수사금지 등 인권 보호 규정이 포함됐다.
혁신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며 각을 세웠다. 황 원내대표는 “21대 총선에서 국민께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180석의 의석을 주셨지만,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입법은 뒷전이었다”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최악의 정권인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탄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못하면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혁신당은 민주당표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원탁회의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혁신당의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당론 발의를 준비 중인 검찰개혁 법안과 큰 차이는 없다. 황 원내대표는 “ 중대범죄수사청이냐 중대범죄수사처냐, 소속을 총리실로 할 것이냐 법무부로 할 것이냐 등 차이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앞서 지난 7월 민주당 등 범야권 정당들을 향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검찰개혁특위’(검개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황 원내대표는 “검개특위는 국회의장이 구성을 결단해야 하고 국민의힘도 참여를 해야 한다”며 “우선 연석회의 구성해 법안 통과 전략 등을 논의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검개특위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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