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 한다” 뺨 맞자…갑판장 살해한 선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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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 한다'며 자신을 폭행한 동료를 살해한 40대 선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는 2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ㄴ씨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말과 함께 뺨을 때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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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 한다’며 자신을 폭행한 동료를 살해한 40대 선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는 2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ㄱ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0시20분께 전남 영광군 낙월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새우잡이 어선(9.77t)에서 갑판장 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ㄴ씨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말과 함께 뺨을 때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또 다른 동료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에 의해 같은 날 해상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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