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 거짓 표기' 샌드위치 제조업체 적발

남주현 기자 2024. 8. 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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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제조일자를 거짓으로 표기한 샌드위치 13종, 총 1만 6천여 개를 현장에서 압류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해당 업체가 생산,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함께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에스엘비코리아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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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연월일 거짓 표기된 '대만식 에그마요&포테이토'

샌드위치 제조일자를 거짓으로 표기해 편의점 등에 납품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가 즉석섭취식품인 샌드위치 제조일자를 실제 제조일자보다 1~2일 후로 거짓 표기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16일과 23일 생산한 샌드위치에 17일 또는 18일, 24일 또는 25일 제조한 것처럼 표시한 뒤 주요 편의점 등을 통해 9천3백여 개, 1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조연월일 거짓 표기된 '에그 햄 치즈 페스트리'

식약처는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제조일자를 거짓으로 표기한 샌드위치 13종, 총 1만 6천여 개를 현장에서 압류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해당 업체가 생산,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함께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에스엘비코리아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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