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도 전세자금 조이기...다음 달부터 보증금 늘어난 만큼만 대출

최아리 기자 2024. 8. 28. 16: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뉴스1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자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외에 전세자금대출까지 문턱을 높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또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된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26일부터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진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다음달 3일부터 고객이 자기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최장기간도 30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