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합의처리…구하라법·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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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하에 모두 28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여러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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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 6개 법안은 다음달 26일 본회의서 재표결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하에 모두 28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뒤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여러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숨진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진통 끝에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학력폐지 조항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처리됐다. 반대표는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만 행사했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도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사망한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는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6개는 다음달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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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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