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출근길 근로자 추락사, 법원 "사측 책임 없어"

박철홍 2024. 8. 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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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비정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면 사측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사는 2022년 전남 여수시의 한 근린공원에서 주차장 조성공사를 했는데, 50대 근로자 C씨가 출근하다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C씨가 출근한 경로는 '통상적 출근 경로·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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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출근 경로·방법 아니다"…업무상과실치사 무죄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비정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면 사측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A 건설사와 현장관리 책임자 B(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2022년 전남 여수시의 한 근린공원에서 주차장 조성공사를 했는데, 50대 근로자 C씨가 출근하다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C씨는 업무 시작 전에 출근하며 다른 근로자가 통상 출근하는 도로가 아닌 공사가 진행 중인 산책로에 진입해 2.46m 높이의 석축을 타고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검찰은 A사 등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C씨가 사망했다고 기소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작업이 시작되기 전 출근 시간에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도중의 추락사고까지 방지할 주의의무가 사측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C씨가 출근한 경로는 '통상적 출근 경로·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사측과 A씨에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일부 책임은 있다고 보고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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