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 가능성... 주요병원 교섭 타결

이정아 기자 2024. 8. 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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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고려대·이화여대·중앙대의료원 등 노조가 교섭에 성공해 파업을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다행히도 간호법 제정안 여야 합의와 국회 통과, 노동위의 중재 노력, 원만한 타결을 위한 노조의 노력, 선타결 사업장의 성의 있는 교섭 태도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파업이라는 극단 대립으로 치닫기보다는 원만한 타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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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앞을 한 환자가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간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고려대·이화여대·중앙대의료원 등 노조가 교섭에 성공해 파업을 철회했다. 이날 간호법 통과 등으로 긍정적인 타결 흐름도 형성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판까지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62개 병원 사업장 중 11개의 교섭이 타결됐고, 51개는 현재 쟁의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된 곳은 고려대의료원(3개 사업장), 이화의료원(2개), 중앙대의료원(2개),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 7개 병원 11곳이다. 이들은 29일에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1곳, 한양대의료원(2개), 한림대의료원(5개),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선대병원, 성가롤로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46곳 병원의 51개 사업장이 중앙노동위와 지방노동위 조정절차를 밟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인한 경영난의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다행히도 간호법 제정안 여야 합의와 국회 통과, 노동위의 중재 노력, 원만한 타결을 위한 노조의 노력, 선타결 사업장의 성의 있는 교섭 태도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파업이라는 극단 대립으로 치닫기보다는 원만한 타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이 진행 중인 병원에서도 파업 전 타결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로 교섭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병원은 예정대로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다만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업무에는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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