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공포] 확산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부 대처 방안 마련은?
[편집자주] 최근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영상이 대학가, 중·고등학교까지 퍼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안 마련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언급하며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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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두 차관이 방문한 디성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무료 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4월 개소 이래 지난해 12월31일까지 총 3만2000여명의 피해자가 디성센터에서 피해 상담·피해 영상 삭제 서비스와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두 차관은 디성센터에서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딥페이크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 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갈수록 정교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해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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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긴급 전체 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방심위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이끌어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과 심의 규정의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 유포 등에 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제작과 소지, 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범죄"라면서 "총력적으로 이 심각한 위협의 퇴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지난 27일부터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했다. 특히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의 기능도 강화해 상담원이 24시간 접수·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주요 유포경로인 텔레그램 등 주요 SNS 자체 모니터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적발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전담 인력도 추가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전자 심의를 강화해 24시간 이내 삭제 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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