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 8% 수익 보장" 의사 면허 도용해 허위 분양광고로 210억 뜯어낸 일당 재판행

김재현 2024. 8. 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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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증을 도용한 뒤 허위 분양광고를 내 200억 원이 넘는 분양대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남계식)는 28일 모시행사 대표 A(52)씨를 비롯해 분양대행업자, 병원컨설팅업자 등 4명을 특정경제법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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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
피해자 29명 상대로 범행 저질러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의사 면허증을 도용한 뒤 허위 분양광고를 내 200억 원이 넘는 분양대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남계식)는 28일 모시행사 대표 A(52)씨를 비롯해 분양대행업자, 병원컨설팅업자 등 4명을 특정경제법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 지역에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무단 사용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분양홍보지로 "상가 건물 전층에 병원 입점이 확정돼 분양받을 경우 대출이자를 공제하고도 투자금 대비 연 수익률 8%가 보장된다"고 속여 29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약 2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병원컨설팅 업자 B(47)씨는 의사 7명이 건물에 입점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임의로 날인해 사정을 모르는 분양회사 직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피해자들은 A씨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의사들이 계약을 파기해 병원 입점이 무산됐다"는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불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고, 디지털 포렌식 등 전면 재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분양 후 공실로 인한 대출이자 등 피해자가 입은 추가 손해액만 42억 원에 이른다. 다른 피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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