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촬영만 63번'…前 부산시의원, 2심도 '징역형 집유'

최혜린 인턴 2024. 8. 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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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등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8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2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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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여학생 등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시의원이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28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2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 시내버스 등 여러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여학생 등 여성 17명의 신체를 총 63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시의원이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으나,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사퇴한 바 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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