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8명도 "딥페이크 당해" 신고…학생 186명·교사 10명(종합)

김정현 기자 2024. 8. 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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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179건 수사의뢰
아청법 등에 따라 학생 성범죄 인지 시 '신고 의무'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심의…최대 퇴학·전학 가능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 커…처벌수위 당연 높을 것"
10월까지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마련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8.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올해 현재까지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성착취물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이 196명으로 28일 파악됐다. 이 중에는 초등학생도 8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 중 179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오는 10월까지 관계 부처와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긴급 취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 신고 현황을 이같이 발표했다.

최근 엑스(X, 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이 확산하면서 교육계에서 공포감이 확산하고, 참여 인원만 22만7000명에 달하는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채널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6일 급히 전국 시도교육청에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및 의심 신고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에서 학생은 186명, 교사 등 교원은 10명이 피해를 신고했다.

초등학생 8명,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이 78명이다. 교사는 중학교 9명, 고등학교 1명이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 중 179건을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범죄가 의심되는 학생 사례는 현행법에 따라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다"며 "성인인 교원은 사안이 심각하고 본인이 수사기관 신고를 희망한 경우 수사 의뢰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유·초·중·고의 학교장과 교직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17건(8.7%)에 대해서는 성인인 교원이 신고를 원치 않았거나 성범죄 사안이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는 단순 딥페이크 피해 의심 신고 등의 사례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집계 결과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픽=뉴시스] hokma@newsis.com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8월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502명 중 238명(47.4%)이 10대 미성년자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 '팀 데이터스택'이 이번 사건에 대해 경각심을 주겠다는 취지로 각종 커뮤니티 자료를 수집해 모은 온라인 '딥페이크맵'(deepfakemap.xyz)에 게시돼 있는 피해자 발생 학교는 500여개가 넘은 상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구두 논평을 내 "이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이미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만시지탄(때가 늦었다)"이라고 했다.

이에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학교가 한 200~400개 정도로 언론 보도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실관계가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도 "현재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매주 교육청들을 통해 현황을 집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에 전달했다.

아청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이버폭력 등으로 수위에 따라 최고 수위인 퇴학(고교), 강제 전학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브리핑'에서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폭력 징계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오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며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오는 10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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