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임명동의제 거부한 박민 KBS 사장 "큰 문제 없다"

윤수현 기자 2024. 8. 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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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 사장이 노사 단체협약에 규정된 뉴스룸·시사교양·라디오 등 보도·제작 주요 국장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 "임명동의제가 방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KBS는 박민 사장 임명 후인 지난해 11월27일 '사보 특보'를 내고 임명동의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KBS 사측은 임명동의제가 직원에 대한 사장의 임면권을 규정한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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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단협에 규정된 국장 임명동의제 무시하고 인사
박민 '법적 의무 해태' 지적에 "임명동의제 방송법 위배" 주장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박민 KBS사장. ⓒKBS

박민 KBS 사장이 노사 단체협약에 규정된 뉴스룸·시사교양·라디오 등 보도·제작 주요 국장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 “임명동의제가 방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박민 KBS 사장은 지난 1월 임명동의 절차 없이 뉴스룸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1국장, 시사교양2국장, 라디오제작국장을 임명했다. KBS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정한 임명동의제를 정면으로 무력화한 것이다. 박민 사장은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를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때 한 약속이 거짓인가. 임명동의제는 단체협약 사항이고 올해 6월까지는 유효한데, 왜 지키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박민 사장은 “지키려 했는데,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임명동의제가 방송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로펌 등 자문을 받았다.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헌 의원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박민 사장은 법적 의무를 해태하거나 위반한 것이다.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는데, 무소불위로 국장을 임명했다. 노사 합의를 어기고 자격 미달인 인사들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KBS는 박민 사장 임명 후인 지난해 11월27일 '사보 특보'를 내고 임명동의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KBS 사측은 임명동의제가 직원에 대한 사장의 임면권을 규정한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국장 임명동의제가 '취재·제작종사자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해야 한다'는 방송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며 2019년 법률검토와 경영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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