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계획 있어”...해임된 민희진, 하이브에 어떤 대응하나[MK이슈]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8.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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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이사회가 민희진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켰다.

알려진 대로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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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대표. 사진l스타투데이DB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이사회가 민희진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켰다. 민 전 대표는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 결정 무시”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어도어는 지난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어도어에 따르면 대표직을 맡았던 민희진은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도 맡는다.

이 같은 어도어의 발표에 민희진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인용은 5월 31일 열린 어도어 임시주총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민 전 대표에게 이미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알려진 대로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 7월 민 전 대표에게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계약해지통보효력정지 가처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하이브가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해 상황이 꼬였다. 민 전 대표가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확인의 소’를 통해 주주간 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민 전 대표는 28일 채널A에 이번 해임과 관련 “저도 계획이 있다”면서 “제가 이기고 싶은 게, 선례를 좀 만들어야 이렇게 안 당한다. 그래서 저도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는 거다”라고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사면초가에 몰린 민 전 대표가 어떤 계획으로 하이브에 맞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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