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부터 ‘구하라’법 발의한 서영교 “아이를 낳았으면 길러야 한다는 게 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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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부가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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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21·22대 국회서 1호 법안 발의
세월호 참사, 구하라 사건 등을 계기로
20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논의 미뤄져
지난 4월 유류분 제도 위헌판결로 급물살
‘구하라법’은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에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자의 보험금 등을 타가는 사태가 벌어지자 정치권이 발의에 나선 법안이다. 지난 2019년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고 입법 청원을 하며 ‘구하라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당시 ‘구하라법’은 10만명 이상의 입법 청원 동의를 받아내며 많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으나 정쟁에 밀려 20대, 21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못한 채 폐기됐다.
2019년 구하라법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안 통과까지 6년의 시간이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법조계의 지난한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녀가 살아 생전 특정 부모에게 상속을 하지 않겠다는 유언을 남겨야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함께 논의된 것이다. 서 의원은 이를 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억울한 현상들이 빠르게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안 통과를) 가로 막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구하라법’ 통과가 급물살을 탄 건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이후부터다.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 존·비속에게 일정한 비율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에 헌재가 위헌 판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에 대한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현행 민법도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막판 대치를 벌이면서 법안은 끝내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구하라법’이 곧장 논의된 것은 아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 등이 열리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구하라법’이 뒷전에 밀린 것이다. 이에 ‘정치권이 민생에 뒷전이다’라는 비판이 나오자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은 구하라법을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후 열린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에서 이 법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부모의 상속권 상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대, 22대 국회에서는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했다”며 ”아주 오랜 노력 끝에 21대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했고, 올해 들어와서 여야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됐다.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 구하라법의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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