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저축은행, 인천신보와 맞손..."30억원 협약보증 지원"

박문수 2024. 8. 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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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저축은행이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에 함께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인천저축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전무수 인천신보 이사장은 "최초로 저축은행과 출연협약을 맺으며 새로운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앞으로도 관례를 깨고 지원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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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최초 출연 협약
영세사업자 지원 강화
인천 지역 사회 상생 도모
김관배 인천저축은행 대표(왼쪽)와 전무수 인천신보 이사장이 28일 양기관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에 함께한다. 인천저축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인천저축은행이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에 함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해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저축은행과 인천신보가 맺은 최초의 출연 협약이다. 이전의 협약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중은행과의 협약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으로 지원 폭을 확장됐다.

인천저축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2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한다.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저축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다. 보증료는 연 1.0%이다.

다만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략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상담신청은 인천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전무수 인천신보 이사장은 "최초로 저축은행과 출연협약을 맺으며 새로운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앞으로도 관례를 깨고 지원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배 인천저축은행 대표는 "이번 협약보증이 인천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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