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렌터카 등록가능연한·사용가능기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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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28일 렌터카의 등록 가능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을 늘리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서 사업용 차량은 출고된 뒤 일정 기한(택시 2년, 렌터카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렌터카의 경우 등록 가능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이 각각 2002년, 1996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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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28일 렌터카의 등록 가능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을 늘리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서 사업용 차량은 출고된 뒤 일정 기한(택시 2년, 렌터카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다.
또 등록 이후 택시는 5∼9년, 렌터카는 5∼8년이 지나면 더는 사용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기술 발달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크게 향상돼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왔다.
특히 렌터카의 경우 등록 가능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이 각각 2002년, 1996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규제심판부는 업계 건의를 비롯해 택시보다 렌터카 규제가 더욱 엄격한 점 등을 고려해 국토부에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라고 권고했고,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렌터카 사업주들의 자동차 구매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렌터카 대여 가격 인하나 동결 여력이 생김으로써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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