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인천저축銀, 30억 규모 협약보증 지원

신중섭 기자 2024. 8. 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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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저축은행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저축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2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억 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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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최초 출연협약
김관배(왼쪽) 인천저축은행 대표와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인천광역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저축은행
[서울경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저축은행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저축은행과는 최초의 출연 협약으로 그동안 1금융권 은행들과의 협약이 대부분이었던 전례들에 비춰 볼 때,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으로 지원 폭을 확장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발곃ㅆ다.

인천저축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2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억 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저축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고, 보증료는 연 1.0%이다.

신청은 30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상담신청은 인천저축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략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전무수 인천신보 이사장은 “최초로 저축은행과 출연협약을 맺으며 새로운 첫발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관례를 깨고 지원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배 인천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보증이 인천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신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역사회와 동반 가치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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