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지영,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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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개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가짜 영상물,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법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 구축,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방지 관련 연구 및 홍보,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수사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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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개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가짜 영상물,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법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 구축,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방지 관련 연구 및 홍보,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수사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법상 여가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피해자의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린 학생 등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딥페이크 영상물 확산 방지는 삭제 속도가 관건인 만큼,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찾고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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