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허위 광고 분양대금 210억원 편취 혐의 4명 구속 기소

이성덕 기자 2024. 8. 28. 1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남계식)는 28일 허위 분양광고를 통해 210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시행사 대표 A 씨(52)와 분양대행업자 B 씨(42), 병원컨설팅업자 C 씨(47)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A 씨 등 4명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분양홍보지 등을 통해 '상가 건물 전층 병원 입점 확정', '투자금 대비 연수익률 8% 보장'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분양대금 21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남계식)는 28일 허위 분양광고를 통해 210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시행사 대표 A 씨(52)와 분양대행업자 B 씨(42), 병원컨설팅업자 C 씨(47)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A 씨 등 4명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분양홍보지 등을 통해 '상가 건물 전층 병원 입점 확정', '투자금 대비 연수익률 8% 보장'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분양대금 21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 가운데 C 씨는 2020년 3월 의사 7명이 해당 건물에 입점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자 29명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경찰은 피고인들의 거짓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피의자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을 파악, 이들의 범행을 밝혀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분양받은 건물이 공실로 방치되면서 일부 피해자는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분양받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추가 피해금만 42억원에 달한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