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전기자전거 몰았지만…형사처벌 제외 이유는?

이시명 기자 2024. 8. 28. 1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전기 자전거에 올라탄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났다.

전동 스쿠터 등과 다르게 전기 자전거는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쯤 김포 북변동 북변터널 일대에서 20대 남성 A 씨가 공유 전기 자전거를 주행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A 씨가 올라탄 전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유자전거(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만취 상태로 전기 자전거에 올라탄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났다.

전동 스쿠터 등과 다르게 전기 자전거는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쯤 김포 북변동 북변터널 일대에서 20대 남성 A 씨가 공유 전기 자전거를 주행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A 씨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A 씨가 올라탄 전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단, 사고발생시에는 예외다.

A 씨의 음주 운전 행위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B 씨의 단독 충돌사고로 알려졌다.

B 씨는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로 터널 진입로를 자전거로 주행하던 A 씨를 앞질렀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운전 중 A 씨에게 시선을 돌렸고, 전방 주시를 태만한 B 씨는 도로 우측 펜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얼굴 등을 다쳐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음주 운전과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벌금을 내릴 예정이다"며 "B 씨는 혼자 벽과 부딪혔으나,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