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딥페이크 피해 196명…최대 퇴학, 촉법 연령 하향 가능성(종합)

장성희 기자 2024. 8. 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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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이용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접수된 학교 딥페이크 피해자 수가 196명(학생 186명, 교원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가 놀이가 아닌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개별 학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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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최다, 학생 100명·교원 9명 피해…179명 관련 수사 의뢰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딥페이크( 허위합성물)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텔레그램을 이용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접수된 학교 딥페이크 피해자 수가 196명(학생 186명, 교원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중 179명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 학생 186명 중 초등학생은 8명, 중학생은 100명, 고등학생은 78명이었다. 또 피해 교원 9명은 중학교에, 1명은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을 열고 17개 시도교육청이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이 같은 규모의 피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피해 현황조사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TF) 운영에 나섰다. TF에선 △매주 1회 학교 딥페이크 사안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을 전담하며 분야별로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할 방침이다.

오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며 "디지털 규범, 디지털 윤리와 성폭력 관련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이 최대 퇴학까지 가능하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딥페이크의 특성상 고의적이고 피해가 커 처벌 수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최대 퇴학, 전학, 학급 교체, 출석 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가해자 일부는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이뤄질 수 있냐는 말에 학계나 국민 정서가 다를 수 있어 고민하고 있으나 논의할 계기는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현재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하도록 개편한다. 또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를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고센터가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지 못했냐는 지적에 오 차관은 "대면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운영 했었다"며 "딥페이크처럼 디지털로 이뤄지는 범죄 행위에 대해 대응하도록 온라인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통계가 과소 집계됐다는 비난도 있었다.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인권진흥원 피해자지원센터가 이날 발표한 올해 딥페이크 피해자가 288명으로 교육부 발표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 차관은 "성폭력, 성희롱 신고나 접수는 다양한 채널로 이뤄져 부분적 통계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교육부는 처벌에 대한 '법 사각지대'를 인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해 단독 법이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법무부 차원에서도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가 놀이가 아닌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개별 학교에 전달했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 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바른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텐츠도 제작하기로 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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