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아내 뒤에서 '마약, 마약' 수근..사회적 살인당했다" 사이버 레커 피해 [★FOCUS]

김나라 기자 2024. 8.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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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김나라 기자]
박수홍 /사진=MBC 'PD수첩' 캡처
박수홍
'PD수첩'에서 개그맨 박수홍(53)이 '사이버 레커' 故(고) 김용호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사회적 살인"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27일 오후 방송된 MBC 'PD수첩'에선 '사이버 레커와 약탈 비즈니스' 편이 그려졌다.

해당 방송에서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사이버 레커는 '사이버 조폭'이다. 보다 지능적 방법을 쓴다. 온라인, 디지털, 공개화 이런 수단과 방법을 폭력처럼 사용하고 상대방의 약점, 두려움을 이용해 착취를 하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정경석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에 대해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제작진은 박수홍의 안타까운 피해를 다뤘다. "화제성 있는 유명 연예인은 사이버 레커의 표적이 되기 쉽다. 박수홍도 그 중 한 명"이라며 "한 사이버 레커의 표적이 되어 거짓 폭로를 당한 뒤 당시 진행을 맡고 있던 프로그램을 그만두게 됐다.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 故 김 모 씨 때문"이라고 전했다.

여기서 언급된 이는 김용호로, 2021년 8월 박수홍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와 관련 무분별한 루머를 퍼트린 것. 그럼에도 김용호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박수홍 형수에게 제보를 받아 이를 사실로 믿은 것"이라고 무책임하게 말했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은 2023년 10월 12일 김용호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박수홍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그 당시 그분(김용호)이 방송에서 판결을 내리더라, 판사님처럼. 지금 당장 나한테 찾아오고, 가족한테 사과하고, 자신이 죄지은 게 있으니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라고.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지?' 싶었다"라고 떠올렸다.

'PD수첩' 측은 "시작은 박수홍과 그의 가족 간 발생한 소송 때문이었다. 박수홍은 30년간 쉬지 않고 활동했는데, 매니저인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의 수입을 관리했던 친형은 생명보험마저 보험 수익자를 자신의 자녀들로 설정했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했다.

박수홍은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죄였다. 내가 내 형, 형수를 의심한다? '그러면 난 죽어야지' 싶었다. 난 정말 믿었다. 날 위해 살고 있으니, '이 보험 들어라' 하면 당연히 믿고 한 거다. 그 뚜껑을 열어 보니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소했더니 (김용호가) 방송에서 '고소해 줘서 땡큐' 하더라. 그래놓고 경찰 조사에는 안 나와. '어디 아프다' 안 나오고, 그래서 수사가 이렇게 수년간 길어진 거다. 1년 반 동안 경찰 조사가 진행됐는데 증거 대라, 증인 대라 했을 때 하나도 못 대고 검찰 조사에서도 못 대고. 재판에 가니 그때 가서야 '난 사실 (박수홍) 형수한테 제보받았다, 나는 죄가 없다' 하더라"라고 어처구니없어했다.

박수홍은 "사실관계는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데, 31차례 허위사실 유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저한테 어떤 연락이 온 적이 없다. 제 얘기 하나도 듣지도 않고 형수의 제보를 100%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게 대체 어떤 근거일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아내랑 마트에 갔는데 뒤에서 '마약, 마약' 이러더라.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싸우려 했더니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 진짜 온 세상이 '죽어라, 죽어라' 했다. 이런 사회가 된다면 누군가를 내 손 하나 피 안 묻히고 죽이는 일은 너무나 쉬워질 거다"라고 밝혔다.

박수홍은 "이건 피해 복구가 안 된다. (루머) 피해를 입은 분들은 사회적 명예뿐 아니라, 사회적 살인을 당한 분들은 진실과 관계없이 그들이 원하는 그 돈벌이에 이용된다. 이슈가 이슈를 낳고 또 그것이 언론에 전파되고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에 피의자가 죽는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다 덮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거다. (사이버 레커는) 어떤 일이 사실인지 아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슈인가, 돈벌이가 되는가'가 더 중요한 이들이다"라고 씁쓸한 현실을 짚었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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