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조인 국민은행... 내달 3일부터 한시중단

주형연 2024. 8.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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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KB국민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을 보증금이 늘어난 만큼까지만 받을 수 있다.

갭투자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대출(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구체적으로 9월3일부터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범위 안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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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전세대출 한시적 중단…투기 억제에 집중
[KB국민은행 제공]

내달 3일부터 KB국민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을 보증금이 늘어난 만큼까지만 받을 수 있다. 갭투자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대출(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전세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28일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규모 축소를 위한 '가계대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9월3일부터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범위 안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증액금액'과 총 '임차보증금의 80%(기취급 전세자금대출)'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보증금 2억원이었고, 계약을 갱신해 임차보증금이 2억5000만원으로 늘었다면, 기존 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대출 한도는 ' 증액금액 5000만원'과 '총 임차보증금의 80%인 1억원' 중 낮은 금액인 5000만원으로 정한다

이어 국민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가계대출 잔액을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객이 자기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하나은행도 주택 관련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하나은행은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 등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

이밖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연·김경렬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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