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신규 이사 선임 집행정지에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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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 효력정지 이틀 만에 항고했다.
방통위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지난 26일 인용한 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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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 효력정지 이틀 만에 항고했다.
방통위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지난 26일 인용한 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것이다. 집행정지는 야권 성향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했다. 방통위는 인용 결정 당일 입장문을 내고 즉시 항고하겠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임명처분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임명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정소송 본안판결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고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된다. 본안판결까지는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일인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공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몫의 6명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며 "단 2명 위원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뤄진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처분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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