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층 병원 입점' 허위 광고로 수백억원대 분양 사기 친 일당 구속 기소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8. 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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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타워'라고 거짓 홍보를 하고 사기 분양을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시행사 대표 A(52)씨와 분양대행회사 대표 B(42)씨, 병원컨설팅회사 대표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대구의 한 신축 건물을 분양하면서 '전층에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고 허위 광고를 해 분양 받은 피해자 29명으로부터 분양대금 2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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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메디컬타워'라고 거짓 홍보를 하고 사기 분양을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시행사 대표 A(52)씨와 분양대행회사 대표 B(42)씨, 병원컨설팅회사 대표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대구의 한 신축 건물을 분양하면서 '전층에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고 허위 광고를 해 분양 받은 피해자 29명으로부터 분양대금 2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착공 단계에서부터 이 건물에 병원 입점이 확정돼 있다며 '메디컬 건물'이라고 홍보했다.

A씨는 "대출이자를 공제하고도 투자금 대비 연 수익률 8%가 보장된다"고 수분양자들을 현혹했다.

A씨와 B씨는 병원컨설팅회사로부터 다른 업무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의사 7명의 면허증을 제공 받은 뒤 이를 무단으로 도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분양 홍보에 사용됐다.

당초 피해 신고를 접수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을 불송치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계약이 이뤄졌지만 의사들이 계약을 파기해서 병원 입점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허위 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임대차계약서가 부실하다는 점에 착안해 명의가 도용된 의사들을 직접 조사했고 처음부터 의사들의 승낙 없이 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분양 받은 건물이 공실로 방치되면서 피해자들 중 일부는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분양 받은 건물이 경매됐다. 누적된 추가 피해금만 4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지검은 "피해자들이 어렵게 마련한 돈을 편취해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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