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4년만에 국회 통과...故구하라 5주기 앞두고 결실 [종합]

유수연 2024. 8. 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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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5년, 고인의 친오빠가 입법청원을 호소한지 4년 반만에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구호인 씨는 2020년 3월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추진했다.

이후 구하라법은 20대·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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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故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5년, 고인의 친오빠가 입법청원을 호소한지 4년 반만에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해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게 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구하라법'은 故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의 입법 촉구로 부터 시작됐다.

故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그는 오후 6시께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 조사 결과 거실 탁자 위에는 손으로 직접 쓴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고,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충격도 잠시, 고인의 사망 후 돌연 친모가 나타나 상속 분쟁을 벌이며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친모는 故구하라가 9살이던 시절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지만, 20년만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나 고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한 것.

이에 구호인 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  광주가정법원은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 상속금액을 6:4로 판결했다.

그러자 구호인 씨는 2020년 3월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추진했다. 당시 법률대리인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 양과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양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이후 구하라법은 20대·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결국 22대 국회에 이르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4년간의 기다림 끝, 故구하라의 5주기를 3개월 앞두고 결실을 맺어 눈길을 끈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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