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중독’ 사망사고 일으킨 영풍 경영진 구속기로…“실질 사주 처벌하라”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경영진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환경단체는 사망사고가 연이어 터진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제련소장 구속을 법원에 촉구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8일 오후 석포제련소 경영책임자인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제련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열었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배 소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지난해 12월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은 복통, 호흡곤란 등 급성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한 노동자 중 1명은 같은달 9일 숨졌다. 노동자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아르신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박 대표와 배 소장이 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 등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환경단체는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석포제련소 경영진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연이어 사망사고가 터지는 것은 석포제련소가 이윤만을 위한 경영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기 때문”이라며 “서류상 대표인 박영민이 아닌 실질 사주를 처벌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도급 노동자 1명이 이물질에 맞아 사망했다. 지난 2일에도 하도급 노동자 1명이 옥상에서 작업을 벌이다 열사병으로 숨졌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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