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내년 6월부터 간호사가 일부 의사업무 맡는다(종합)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부대 의견에 반영해 추가 논의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성서호 기자 =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이었고, 의사 출신들을 포함해 일부가 반대·기권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 김재섭, 김민전, 인요한, 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됐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정 간호법에 따라 PA 업무를 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PA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법에는 또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PA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PA 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을 갖고 일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 대부분이 법 제정에 찬성했지만, 일각에서는 간호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입장문에서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업무영역과 보호 범위는 해당 직군을 반드시 법적 위험에 빠뜨린다"며 반대 표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저수가로 근근히 운영되는 대학병원에서 기준 없는 전담 간호사의 법제화는 일반 간호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처우 개선은 더욱 요원해지며, 독립적 간호 행위를 인정받는 협상이나 간호 개별 수가의 인상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 됨과 동시에 빠르게 전담간호사로 인력 구조가 대체될 '빅5'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병원들은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교육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앞으로 간호사들은 대학병원의 위험 영역으로부터 빠르게 탈출하고 전공의들은 더욱 지원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서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기존 의료법상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에서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특성화고나 조무사 학원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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