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충권,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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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초선, 비례)이 민간 기업연구소 지원을 골자로 한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28일 박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구자균 회장)가 주관한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2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에 박 의원은 민간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동 1호 법안으로 '기업부설연구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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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기업연구소, R&D 투자비 80% 연구인력 70% 차지…지원 방안 필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초선, 비례)이 민간 기업연구소 지원을 골자로 한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28일 박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구자균 회장)가 주관한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2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기술 경쟁력과 직결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그간 민간 기업연구소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부재해 효율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박 의원은 민간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동 1호 법안으로 '기업부설연구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 전체 R&D 투자비의 80%, 연구인력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 연구소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설립 기준과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를 고도화하고, R&D 지원 정책을 과학화 하는 방향으로 기업부설연구소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다래 박지환 변호사는 "'기업연구소 지원'과 '기초연구 진흥'은 목적과 취지가 상이함에도 하나의 법률에 혼재돼 있고,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제도가 부처별, 법령별로 산재해 있는 만큼 독자적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은 홍성주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참여자들은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이 끝나고 박 의원은 "기업부설연구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사회적으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기술 개발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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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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