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특검법 답 없다”… 민주, 내달 채해병 특검 재추진

김경호 2024. 8. 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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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을 내달 재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해병 특검법은 9월 중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민주당 요구에 응하지 않자 야당 차원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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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법은 9월 중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을 내달 재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해병 특검법은 9월 중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범위를 확대한 세 번째 특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민주당 요구에 응하지 않자 야당 차원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한동훈표 특검법을 기다렸으나 별다른 가타부타 답이 없다”며 “지금 상황에선 야당이 의견을 모아 채해병 특검법을 수정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 합의를 거쳐 9월 안에 채해병 특검법을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해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거나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부정하는 인사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역사 왜곡행위’로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러일전쟁 전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전쟁범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립운동·항일운동을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오기·누락 포함)해 유포하는 행위를 규정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11인 규모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게 해 정무직 공무원 후보자가 역사 왜곡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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