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도 추가했다.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구하라의 오빠가 ‘어린 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고 입법을 청원하면서 불리게 됐다.
당시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아홉 살 때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고 특히 양육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라 사망 이후 재산 상속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인 자신이 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은세, 여름 제대로 만끽…“올 여름 마지막 수영” [DA★]
- 유세윤이라고? 김종국인줄…믿기지 않는 성난 등근육 [DA★]
- “여자 사기치는 게 직업”, ‘끝사랑’ 편집? 휴방하고 진위 파악할 때 [종합]
- 겨드랑이→항문 냄새 맡는 아내…남편 “너무 수치스러워” (물어보살)
- 오미연, 건강악화 우려로 70세에 9kg 감량 (퍼펙트 라이프)
- 오또맘, 전신 레깅스 입고 댄스…적나라한 볼륨 몸매 [DA★]
- 기은세, 이민정 이혼 승소 돕는다…프로 변호사 변신 (그래, 이혼하자)
- 김정민, 月보험료 무려 600만원…형편도 빠듯해 ‘심각’ (미우새)
- “가슴 만져 봐도 돼요?” 구남친 발언에 구여친도 ‘어이 상실’ (구남친클럽)
- 나나, 전신 문신 지우고 매끈한 바디라인…모델 포스 [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