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법적 대응 당연, 방법·시기 논의”… 해임 적법 VS 위법 ‘내홍 3막’[스경X초점]

김원희 기자 2024. 8.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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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2023.05.31 권도현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대표 이사직 교체로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갈등 3막이 시작됐다.

하이브가 지난 4월 내홍이 불거진 이후 계속 실행 의지를 밝혀온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직 해임을 성사시켰다. 하이브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양측의 분쟁이 불거진 당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를 이유로 감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대표이사직 해임을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법원이 민 전 대표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유지했고, 하이브는 어도어 경연진을 교체하며 ‘후속 절차’를 예고했던 바다.

이후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이어오는 가운데, 이사회를 통해 결국 민 전 대표의 해임 및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발표했다.

김주영 어도어신임 대표이사. 하이브 제공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며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된다. 이는 다른 모든 레이블에 일관되게 적용돼왔던 멀티레이블 운용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금일(27일) 어도어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다. 민 전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도 명시했다.

이렇듯 하이브는 ‘적법한 절차’였음을 알렸으나, 민 전 대표 측은 28일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박에 나서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연합뉴스



민 전 대표를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이 다시금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후 법적 공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를 담당하는 이숙미 변호사는 28일 스포츠경향에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대표가 프로듀싱 업무를 맡는다고 했지만, 전혀 논의된 바가 아니며 일방적인 통보다.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다만 그 방법과 시점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다툴 것인지, 주주간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면서 다툴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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