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결정…한국 헌재의 판단은?

박기용 기자 2024. 8. 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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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청소년들이 처음 제기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 헌법소원' 결정이 4년5개월 만인 29일 선고된다.

이번 판결은 국가 기후정책의 위헌성에 대해 처음 법적 판단을 하는 아시아 최초의 사례여서 의미가 크다.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첫 헌법소원 이후 시민(2021년 10월)·영유아(2022년 6월) 등이 청구한 3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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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헌 판결시 감축 목표 상향해야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 헌법소원’ 결정이 29일 선고된다. 사진은 기후 헌법소원의 두 번째 공개 변론이 열린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구인 진술자 3인 중 한 명인 한제아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이 최후 진술문과 함께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는 꽃말의 마리골드 종이꽃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20년 3월 청소년들이 처음 제기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 헌법소원’ 결정이 4년5개월 만인 29일 선고된다. 이번 판결은 국가 기후정책의 위헌성에 대해 처음 법적 판단을 하는 아시아 최초의 사례여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진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관련 판결이 이뤄져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청소년을 비롯해 시민, 아기 등이 제기한 4건의 기후 헌법소원에 대해 최종 판결한다.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첫 헌법소원 이후 시민(2021년 10월)·영유아(2022년 6월) 등이 청구한 3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된 판결이다.

원고가 총 255명으로,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이례적인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 쪽 의견을 들었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정부와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은 물론 필요한 후속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우리와 거의 비슷한 2021년 독일 기후소송 사례를 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목표대로면 2030년 이후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야 하는데, 이런 상황을 “인간의 생활영역 전체에 대한 위협”이며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이자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축 목표 상향은 물론, 시기별 감축 부담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한 경로 설정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5개월 뒤 독일 연방정부와 의회는 법을 개정해 2030년 감축 목표를 55%에서 65%로 올리고 기존에 없던 2040년 목표를 88%로 신설했다. 탄소중립 시기도 2050년에서 2045년으로 당겨 2050년엔 ‘음’(-)의 배출, 즉 탄소흡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의 ‘위르헨다 판결’과 2021년 독일 헌재 판결에 이어, 지난해 8월 미국 몬태나주, 지난 4월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각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사법적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아시아에서도 기후소송이 본격화됐다. 지난 1월 대만에선 독일·한국과 비슷한 성격의 기후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일본에선 지난 6일 15~29살 청년 16명이 전력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첫 ‘청년기후소송’이 시작됐다.

대만 기후소송을 주도한 환경권리재단의 린옌팅 캠페이너는 “한국의 기후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문제 삼은 첫 사례이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고와 소송 대리인단은 29일 판결 직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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