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빌라촌 정비' 뉴빌리지 선도사업 연내 30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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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을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에 본격 착수해 올해 안에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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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을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에 본격 착수해 올해 안에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대상은 면적 5만~10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구역으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 주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 타당성, 계획의 합리성, 사업 효과 등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선도사업지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곳에는 국비 최대 150억 원을 지원하고 주택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를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연계하면 추가로 국비를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합니다.
자율주택사업 융자 한도는 금리 2.2%로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이고 다세대 건축 때 가구당 융자 한도는 금리 3.2%로 5천만 원에서 7천5백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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