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르면 내년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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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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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이날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 등으로 가결했다. 간호법은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시행령(보건복지부령)에 구체적인 업무 조건과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간호사가 직접 의사하고 별도의 요양기관 설립 등 지역간호업무를 삭제했다.
하지만 간호사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과 관련한 학력기준은 간호법에 두지 않기로 하고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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