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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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 간호사들에게 의료행위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이번 국회에선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해 입법을 재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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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 간호사들에게 의료행위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은 본회의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졌는데,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거로 여야가 조율했습니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이번 국회에선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해 입법을 재추진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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