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시범 운영

김용태 2024. 8. 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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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현재 불법인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 시범사업이다.

북구는 사업에 앞서 지난 27일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 시연회를 열었다.

북구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이번 규제특례 시범사업 외에도 올해부터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방지하는 내장형 인식칩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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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 [울산시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현재 불법인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 시범사업이다.

화장 차량을 이용해 집 근처에서 반려동물 장례를 치를 수 있다.

해당 특례를 받은 업체는 9월 중 영업 준비를 마친 후 북구에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반려동물을 등록한 북구 주민에게 1년간 기본 화장비 15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북구는 사업에 앞서 지난 27일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 시연회를 열었다.

북구는 현재 구민 2만2천여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북구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이번 규제특례 시범사업 외에도 올해부터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방지하는 내장형 인식칩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반려동물과의 만남부터 마지막까지 챙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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