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 공공임대 수준 월세 내고 거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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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법적 지원하는 방안에 여·야와 정부가 합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화된 지원방안 시행이 예정된 만큼 경매 유예 등을 포함해 관계부처·사법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LH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피해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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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를 통해 낙찰받고 발생한 차익을 이용해 10년 공공임대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로 10년 추가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자도 피해 인정 범위에 추가한다. 보증금 규모는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 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 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과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해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전에도 피해 주택 매입이 가능해 LH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입 범위를 확대한다. 임대료 지원 등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강화된 지원방안 시행이 예정된 만큼 경매 유예 등을 포함해 관계부처·사법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LH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피해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대안 제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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