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된 PA간호사…전공의 대신 수술 보조하고 진단서 초안 작성한다

구단비 기자 2024. 8. 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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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 및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사 최종승인을 받고 할 수 있는 일/그래픽=윤선정

의사가 하는 일을 대신해온 진료지원(PA)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등을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도 평가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간호법에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현장에 투입된 PA간호사의 진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제12조 제 1항 제2호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제2항에는 "의료법 제3조 제 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안 통과로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는데 고심했던 정부는 한숨 돌리게 됐다. 지난 27일 기준 전공의 1만3531명 중 8.8%인 1194명이 돌아오는 데 그쳤다. 앞으로는 PA간호사가 1만여명의 미복귀 전공의를 대신해 수술을 보조하거나 L튜브·T튜브 삽관과 발관 등을 정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초 1만1000여명이었던 전국 PA간호사는 지난달 기준 1만70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지난 3월 전공의 미복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다. 복지부 관계자는 "3개월 사이 PA간호사가 5000명가량 늘었다"며 "그동안 전공의 업무를 일부 부담하고 있었던 PA간호사가 이번 기회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갖고 교육받고 수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여야가 입장 차를 보여와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됐다. 구체적인 업무는 지난 3월 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을 통해 취합한 현장 의견을 하위 법령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반영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이 기본이 되겠지만 행위의 허용과 비허용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복지부는 100여개 업무범위 중 △엑스레이 검사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배액관 삽입 △대리 수술(집도) △골절 내고정물 삽입·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개의 업무는 전문간호사와 PA간호사 모두 위임을 금지했다.

또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 처방 △진료기록 초안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 △검사·판독 의뢰 초안 작성 △협진 의뢰 초안 작성 △진단서 초안 작성 △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 △수술동의서 초안 작성 △검사·시술 동의서 초안 작성 △수술기록·마취기록 초안 작성 등 9개의 업무는 초안 후 의사가 최종승인을 해야 가능하도록 지정했다.

그 외 △부목 △복합 드레싱 △봉합 △장루관리 △카테터 제거 △호흡치료 △감염 욕창드레싱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매듭 △수술 보조 △L튜브 삽관과 발관 △치료 부작용 평가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담당 △수술 중 견인, 실 자르기 △수술 전 환자 확인을 위한 수술부위 표시 등 업무는 전담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교육과정을 이수해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임상경력은 기존 시범사업과 같이 '3년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상 경력에 대해선 현장에서 큰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교육 과정은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어떤 범위를 교육할 것인지 현장마다 의견이 많이 다른 상황이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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