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충남도의원 "교육비 다자녀 3명→2명 완화해야"

유효상 기자 2024. 8. 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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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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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질문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 하향 주장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다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이처럼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과 혜택을 늘려 확실한 출생장려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충남도 차원의 교육비 지원 방안에 관해 질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 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12곳이 조례 개정을 통해 2자녀부터 지원을 확대하는 데 반해, 충남은 아직도 3자녀에 머물러 있다”며 “다자녀 지원방침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논산지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더 늦기 전에 도내 상습 호우피해 지역의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을 반영해 변화된 기후 환경 속에 도민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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