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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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를 유예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월급제 적용 대상 지역을 이미 시행 중인 서울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2026년 8월 19일까지 2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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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를 유예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월급제 적용 대상 지역을 이미 시행 중인 서울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2026년 8월 19일까지 2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이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으로, 기존 사납금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19년 8월 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서울 지역은 2021년 먼저 시행됐고, 나머지 지역은 지난 2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택시월급제는 택시운송사에 소속된 택시기사의 고정급을 전업근무 수준으로 보장해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택시회사 경영과 택시기사 처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 여야 합의로 확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택시업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택시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1년 안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0.5%) 규정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과 공공주택지구(쪽방 밀집지구 포함) 현물보상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농어업인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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