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직장 찾아가 살해…檢, 4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4. 8.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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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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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흉기로 살해한 뒤 가방 들고 달아나
검찰 "단순 우발적 범행 아닌 계획적 범행"


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갔고, 범행 당일 검은색 봉투에 흉기를 은폐해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 우발적 범행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2명의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했다"며 "피해자 가정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봐 각 사정을 종합하면 무기징역이 필요해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강도살인에 대해선 억울하다"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가방을 왜 가지고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재물을 탐내지 않았고 가방을 들고나올 때도 인식을 못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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