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 불이행 상속권 제한'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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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하라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거 구하라 씨 사망 이후 상속 논란이 불거지며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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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하라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거 구하라 씨 사망 이후 상속 논란이 불거지며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 2020년 6월 처음 발의됐지만, 당시 여야 이견에 정쟁이 더해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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