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내년 생활임금 1만1200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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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 생활임금이 1만1,2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회의 결과 1만1,200원으로 결정된 남양주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1,170원이 많은 수준으로 월(209시간 기준) 급여로 환산해 적용하면 올해 생활임금 월급 229만9,000원보다 4만1,800원이 오른 234만8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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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8일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고 2025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생활임금 심의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 분야 전문가, 생활임금 관련분야 전문가 등 10명 위원으로 생활임금 위원회를 구성해 위촉식을 진행했다.
위촉식이 끝난 후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적인 소득 감소, 시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생활임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 결과 1만1,200원으로 결정된 남양주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1,170원이 많은 수준으로 월(209시간 기준) 급여로 환산해 적용하면 올해 생활임금 월급 229만9,000원보다 4만1,800원이 오른 234만800원이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달 13일까지 고시될 예정이며 해당 임금은 2025년 1월부터 남양주시 기간제근로자 830여 명에게 적용된다.
남양주=이건구 기자 gt209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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