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한일청구권자금' 소송 패소…"일본에 청구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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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 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이 2012년 판결에 이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로 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명시한 만큼,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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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구권협정 체결로 개인청구권 소멸됐다 볼 수 없어"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 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이 2012년 판결에 이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로 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명시한 만큼,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소송 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했다.
원고들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이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또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자금이 경제발전 사업에 쓰이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며 2017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개인 청구권 소멸 여부가 쟁점인데 대법원에서 이미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본 바 있고 재판부로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들의 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가 심리한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일본 기업이나 일본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이나 2심에서 개인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 다수 선고됐다"며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에서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돼 있다. 원고들도 강제 징용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일본이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를 청구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와 달리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일본 정부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실됐음을 전제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적 견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상대로 사과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벌여왔으나, 일본 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청구권 자금에 포함됐으므로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다 2012년 5월24일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피해자 개인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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