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율 존속기한 3년 연장한 예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은 이달 31일까지였다.
존속기한이 지나면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은 이달 31일까지였다. 존속기한이 지나면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한다.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기금운용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예보법 시행령에 명시된 각 업권별 현행 예보료율은 △은행 0.08% △금투 0.15% △보험 0.15% △저축은행 0.40% △종금 0.15%다. 존속기한이 지나면 특히 저축은행과 은행의 예보료율이 각각 0.15%, 0.05%로 낮아진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예보료의 45%)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이달 말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다음 달 1일~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보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 예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서장훈과 이혼' 오정연, 루머 뭐길래…"먹고 살 돈 있어" 반박 - 머니투데이
- 배우 조보아, 10월 깜짝 결혼 발표…"평생을 약속" 예비신랑 누구 - 머니투데이
- 아이돌 대기실서 진동한 썩은내…소파서 발견된 '흰덩어리' 정체는 - 머니투데이
- 고 한선월 남편, 강압 촬영 논란에 입 열었다…"성인물 자극점일 뿐" - 머니투데이
- "서류상으로만 이혼"…함소원, 전남편 진화와 동거→맛집 데이트 - 머니투데이
- '故송재림과 열애설' 김소은 "가슴이 너무 아프다"…추모글 보니 - 머니투데이
- 로또 1등 당첨자 안타까운 근황…"아내·처형 때문에 16억 아파트 날려" - 머니투데이
- 웃으며 들어간 이재명, 중형에 '멍'…'입 꾹 다문 채' 법원 떠났다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취임 전에 서둘러"…美, TSMC에 최대 9.2조 보조금 확정 - 머니투데이
- "돈으로 학생 겁박"…난장판 된 동덕여대, '54억' 피해금은 누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