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간호사들 '기쁨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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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걸 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에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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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구윤성 김민지 기자 =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고동진·김재섭·김민전·인요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에 표를 던졌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걸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다. 현행 의료법에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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